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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尹 체포 관련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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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비를 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은 이날 한남동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부대로 지목됐다. 경호처는 부인하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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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되어 지휘·통제권이 경호처에 있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로 진입,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한동안 대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일반 병사들도 목격됐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후방 근무'의 의미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들은 군부대를 맞닥뜨렸고, 일반 병사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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