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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사설]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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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 부장검사를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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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순이 발생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된 사건이 있으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 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법원은 일단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렇다면 이 범죄들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면서 각 기관의 수사권을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이다. 졸속 개혁이 지금의 수사권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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