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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윤 대통령 측 "헌법 등 반하는 집행 막아달라"…법원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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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행법에 반하는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위법 무효인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고 형소법상 압수수색 제한 사유 적용마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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