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위법 무효인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고 형소법상 압수수색 제한 사유 적용마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태웅]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