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6·3·3 원칙 적용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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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하고, 이날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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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는 아직 이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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