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 이해 부족 회사 빈번
설명회 서울·부산 등 5개 지역 개최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및 신청접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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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2일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 회사들은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의 단순 실수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서 개최된다.
참석 희망 기업·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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