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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계엄 수사 신년 방향은…'내란 수괴' 尹 신병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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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격 수사
尹 버티기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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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에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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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영봉 기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에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 체포 이후는 속도전…'내란 수괴' 혐의 입증 자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세 번에 걸친 출석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손을 잡은 경찰과 대통령 관저로 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을 신중히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조본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체포 이후부터는 속도전이기 때문이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짧은 시간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공조본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나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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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깁급행동 집회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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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내란 실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 모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출신 김모 전 육군 대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 등에 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버티기 관측…공수처-경찰 고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뜻을 밝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체포 시도를 막아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집행도 막았다.

법적 논란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헌재가 오는 6일 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조본과 윤 대통령 측이 협의를 통해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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