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당연히 각하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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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고의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체포영장은 부당한 체포영장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비춰봤을 때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할 때 경호처 등이 막아설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수습 대책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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