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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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라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자, 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관련해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임명권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임명 시한과 의무를 헌재법에 규정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가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무안공항 여객기 착륙 사고 이후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선출한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활동에 들어간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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