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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트럼프, 멕시코 진출한 中기업 견제…韓기업, 멕시코정부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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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韓기업 비상 ◆

매일경제

멕시코에 둥지를 튼 한국 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매일경제는 29일 그레고리오 카날레스 노스아메리카인베스트먼트솔루션 회장(CEO·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안을 진단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무역·외국인투자 차관, 에너지 차관, 경제·경쟁력 차관, 기술담당 차관을 역임했다.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한 누에보레온주 주도가 몬테레이다.

카날레스 회장은 트럼프의 앞선 발언에 대해 관세 부과 카드가 무역 문제보다는 이민과 마약 밀수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신뢰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 11월에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산 제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대다수가 무관세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관세를 카드로 쓴 바 있다. 2019년 6월에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매년 5%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해 불법 이민자를 막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달랬다.

카날레스 회장은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인상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1962년 제정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멕시코 외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러한 전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안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USMCA 원산지 규정 재조정이다. 카날레스 회장은 "한국 기업은 글로벌 산업표준을 준수하고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카날레스 회장은 "2026년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과 시장 접근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SMCA에는 산업별 원산지 부품 비중 조항이 있다. 자동차는 75%, 철강은 7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돼야 생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는 "북미 협정은 복잡한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떼어내기 어렵고, 오히려 통합 관세 구역이나 통합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카날레스 회장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USMCA 검토 과정에서 현지 정부와 협력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멕시코와 북미 지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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