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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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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요구…"대통령 수사 문제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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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없어" 윤통측 지적에 반박
체포영장 집행 변수 검토해 대응
군인 19명 등 피의자 45명


파이낸셜뉴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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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오늘 발송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이 국무회의 참석자 중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이 반발하자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무회의 이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자정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해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 잠복하고 있다가 집행하기도 한다"며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처럼 체포영장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문 사령관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며 "지금까지 계속 수사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조본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날 발송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이날 소환을 통보지만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전원 고발돼 피의자로 전환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 관련 고발됐다.
#특별수사단 #비상계엄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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