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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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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