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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금융위, 소액·장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에 '원금 10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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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 고려한 맞춤 지원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상환부담 경감 폭 확대"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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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체가 1년 이상이면서 원금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 원금이 10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총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 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금융위는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이번엔 취약층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원금 최대 15%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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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고,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다음 해 말까지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기존 신용평점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를 추가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했으나, 앞으로는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인터넷),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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