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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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동일한 혐의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불법적인 소환 통보, 인치를 위한 영장 청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검찰과 별도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출석을 계속 요구하자 반발한 것이다.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김 전 장관은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달 21일과 23일 김 전 장관이 구금된 서울동부구치소를 각각 방문해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공수처의 경우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20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수사기관 간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동일한 혐의에 관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인신구속 등을 내세워 출석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환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검찰)으로부터 수사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체포를 빙자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까지 감행한 수사기관(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필요성을 재차 내세우는 것은 형사절차 역사에 남는 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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