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의회가 광역의회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0일 제402회 체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령안은 시·도의회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군 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군 의회는 "이 개정령안은 시·군 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 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또 "지방의회의 역할을 약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과중한 감사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성 의장은 "이번 개정령안은 일선 시·군의 자율권과 시·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군 자율성 훼손·의정활동 위축으로 지방자치 발전 저해 주장 보은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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