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법원 2부는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강씨는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 달라고 하지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