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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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크게 악화된 실적을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 실적 부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회사의 해명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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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경영진은 주식 팔아 매매차익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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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기업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두가 주요 거래처의 거래중단 등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부풀린 공모가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두는 기업가치 1조5000억원을 인정받으며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혔던 기업이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파두는 기존 투자자들과 일정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이를 이행하고, 상장을 통해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코스닥 신규상장을 추진했다.
파두는 지난해 2월 발주 감소·중단 등 사실을 숨기고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와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파두는 결국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파두 사건 개요 /사진=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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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다.
파두의 실체는 상장 직후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 공시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제 실적이 당초 파두가 제시했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시가총액 1조원대였던 파두는 지난해 3분기 실적이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실적 발표 후 3일간 주가는 45% 하락했으며, 현재 시점까지도 실적 발표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실적이 공시된 같은해 11월 1만700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20일 기준 주가는 1만47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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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파두 없게…금감원, IPO 공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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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왼쪽부터)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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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시하는 향후 매출전망을 불신하는 등 시장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IPO(기업공개)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주관증권사 관련 기업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공모가 산정을 합리화했다. 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공모가 산정시에는 과도한 추정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파두의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 간 약정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정보공유도 강화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발견된 중요사항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었고, 거래소에 확약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넣도록 했다.
상장 전후 회계심사도 강화했다. 상장예정 기업 중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전수 심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매출 50% 이상 감소 등)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도 독려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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