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터널 출입구, 교량 등 결빙취약구간의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고 제설제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소분해 비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통장 등과 협력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피·통제 조치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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