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2024.12.20 doso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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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적발된 것은 지난 3월 22일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이모(46) 씨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출신이자 촛불행동 소속 활동가인 주지은(45) 씨를 미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주 씨에 따르면 이 씨는 꾸준히 자신을 쫓아다니며 돌아다니다가 의심을 샀다. 그날 서울 선릉역 인근 한 편의점에서도 이 씨는 주 씨를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처음에 이 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했다가 계속된 추궁에 '헌병대 소속'이라고 둘러댔지만, 이윽고 거짓임이 들통났다. 주 씨는 "이 씨는 헌병대 출신이었던 남편이 낸 퀴즈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씨 휴대전화 안에는 주 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 씨의 행적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으며, 김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의 미행 기록도 있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민 변호사는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환경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씨는 "이 씨의 휴대전화를 살핀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촛불집회 사진 등 사찰 자료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씨의 소속이 국정원임을 파악한 주 씨는 이틀 뒤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검찰, 경찰 공무원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을 미행,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였다.
백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주고, 저녁 식사에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노래방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음에도 경찰은 마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듯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되려 주 씨에게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었는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미행이 적발돼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 씨 등에게 폭행당했으며, 이 씨가 일하는 가게에서 1시간가량 감금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한 것 역시 다중의 위력 때문이며, 주 씨 등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연락처를 열람하고 수집했는데 그중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 건은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이를 두고 주 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혀 놓고 말을 한 것"이라며 "자꾸 도망치려 해서 잡은 것은 있지만 (심각한 무력 행사는) 없었다. 이 씨가 자기가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여한 시민들을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사찰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은 정보 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을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국정원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 조작 의혹 역시 제기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 대표는 "내란에 참여했던 주요 기관인 국정원이 여전히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내란 상태이고 2차 계엄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 역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제 내란범 수사와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그 진상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씨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주 씨의 집에 있는 우편함까지 뒤져서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초등학생 딸을 사찰하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행위를 했다"며 비밀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김 상임대표와 주 씨 등 민간인 사찰 대상자 12명은 지난 10월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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