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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김태우 용인시의원 "이게 상식이냐"...'윤 탄핵 촉구 결의문'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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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김태우 용인시의원(국힘·차 선거구)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구'를 내부로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해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윤석열 긴급 체포·탄핵 촉구 결의문'을 문제삼는가 하면 의원 해외 연수 비용 증액도 비판했다.

뉴스핌

김태우 용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20일 연 제28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탄핵 촉구 결의문'을 언급하면서 기본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제 양심의 판단에 따라 제 신념에 반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도 위와 같은 제한 속에 작동해야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탄핵 촉구 결의문'이 통과돼 언론에 보도됐고, 시의회 이음으로 나간 결의문이기에 당연히 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의문은 극단으로 의견이 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정치 이슈에 관한 사안"이라며 "저는 결의문이 통과되고 발표된 데 대해 어마어마한 정신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단 말이냐"며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 만으로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기에 나중에 그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되면 그로 인해 제 의사와 달리 발표한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며 "의장님,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비상식으로 보이시냐"고 유진선 의장을 끌고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의원 해외 연수 비용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시의원 한 사람 앞에 해외 연수 비용은 36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용인시는 내년에 수백 억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각 부서는 최대한 쥐어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안고"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가을께 시의원 7명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자부담으로 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3천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라고 재차 유 의장을 조준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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