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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의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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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7700만원 지급해야”

조선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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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7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했고, 최고위원도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하려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을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이후에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가처분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의원이)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대표 복귀’가 성공보수 요건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과 업계 관행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이번주까지 법원이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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