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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설]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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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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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됐지만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룬 탓이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그렇게 재판을 끌다 재판부가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 판단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다. 마지못한 듯 끌려다니고 있는 법원도 법 농락의 공범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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