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입원한 조지호 청장…보석 신청은 아직
지난 1일 햄버거 가게서 전·현직 정보사령관 계엄 사전 모의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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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군 장성들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동원됐다. 계엄 당시 경찰력을 총지휘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3시간 전(3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안가에서 '계엄군 장악 대상 기관'(국회·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명시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 등을 앞에 두고 '국회 탄핵' '종북 세력'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A4 한 장 분량의 문서'에 대해 "양식으로 볼 때 국방부발 문건으로 보였다"며 "공관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후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조 청장이 해당 문서를 삭제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경찰은 11일 새벽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조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은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조 청장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특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조 청장은 유치장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 측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 장성들이 '뉴스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조 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서 "(뉴스) 자막으로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1일에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세 곳, 여론조사 '꽃' 등 임무 지점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았다"고 번복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한 "당일에 알았다"고 밝혔지만, 최근 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지난달 초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언급한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기억하고 지난 총선 패배 이후부터 여러 차례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본인은 이를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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