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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 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 부상…민주,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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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무게…21일 시한

'본게임' 김건희·내란 특검 수용 여부 지켜본다는 전망도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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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6개 법안으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평소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며칠 더 숙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간주하고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활동의 폭이 훨씬 좁은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정책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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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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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놓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탄핵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한 권한대행을 곧장 탄핵하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직무 정지를 시켜가며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적으로 훨씬 첨예하며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월 1일까지다.

다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도 범죄 혐의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을 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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