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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이제 헌재의 시간 6인 이상 찬성 땐 60일 내 '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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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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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눈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재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라 예상보다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살핀다.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전날 탄핵소추안 접수 직후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법에는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6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23조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론상으로 재판관 6인이 사건 심리와 결정까지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큰 사건에 결론을 내려도 6인 체제에 대한 추후 논란도 예상되는 점이다. 현재로써는 헌재의 재판관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알리는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중되는 건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까지 92일이 걸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진행되는 이번 탄핵 사건은 계엄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지도 시선이 쏠린다.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는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과 박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며, 일반에 공개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체제로 전환하는 기색이다. 헌법 68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만약 헌재에서 법리 다툼 없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내년 5~6월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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