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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기간 연장’ 통과됐지만 내란 사건에 업무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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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월24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 여순사건 피해신고를 살펴보고 있다.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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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동조한 당연직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교체될 전망이고 파견직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 전문성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여순사건위원회 누리집의 위원소개를 보면,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당연직 위원(4명)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다. 이 중 김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 위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상민 장관은 사퇴, 박성재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김용현 장관은 구속됐다.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은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원회 조사기간이 2027년 10월5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 당연직 위원이 임명되기까지 수개월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순사건위원회는 재적위원(총 15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이 빠지더라도 의결 절차는 이뤄질 수 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 회장은 “위원장인 총리는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이 교체되면 아무래도 위원회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며 “국가가 빨리 정상화해 새 위원들이 조속히 선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내란사건을 조직 쇄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원회는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성향이 치우쳐져 있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장은 지난 2년 동안 네 차례 바뀌는 등 직원들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용 여순사건 전국유족 총연합 대변인은 “지원단 규모는 20여명인데 1년에 10여 차례씩 직원들이 파견과 복귀를 반복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대하기 힘들었다”며 “지원단이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이 승진하면 거쳐 가는 자리로 전락했다. 회전문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 소위원장을 역임한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는 “그동안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하는 등 당연직 위원들은 소극적으로 활동했고 파견 직원들도 같은 분위기였다”며 “보고서 작성까지 업무를 이어가는 근본적인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꾸준히 업무매뉴얼을 보강하며 파견 직원들이 한 달이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단 입장에서 파견직원들을 붙잡고 싶지만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무평점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2022년 10월5일 조사를 시작한 여순사건위원회는 올해 10월5일 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피해신고 7465건 중 1884건(25.2%)만 처리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10일 조사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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