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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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96도337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도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인 2010년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제시하면서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재판 외에서 특정한 쟁점이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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