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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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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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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짖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흉기를 이용한 상해 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0시30분쯤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주인 B씨(53)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전동드릴 반납 문제로 말다툼한 뒤 새벽에 다시 시비를 가리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뺨을 맞고 쫓겨나자 신발을 정리하던 B씨의 등을 흉기로 내리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술 그만 마셔라", "안주라도 가져다 놓고 마셔라" 등 훈계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점과 수사가 종료된 뒤 거짓 진술을 바로 잡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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