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女민원인에 '부적절한 행동'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했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방문해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군청 인허가 부서와 김 군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노컷뉴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지난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투쟁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난 10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최종 서명인 수는 478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