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총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정도에 이견을 나타냈다. 여당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3사 자회사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여당은 50%, 야당은 60%로 엇갈렸다.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여야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과방위 소속 위원 20명 중 13명이 야당소속인 만큼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이날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다. 여기에 KB리브엠과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우리은행까지 더해 시장점유율 60% 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가입자 추가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및 업계 모두 시장점유율을 사전규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는 만큼 과방위 전체회의 등에서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