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훈계하는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실형' 머니투데이 원문 류원혜기자 입력 2024.12.13 18: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