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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별거 중 배우자 '자동 로그인' 접속해 이혼 증거 모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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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권한 없는 침입" 선고유예 원심 파기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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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동 로그인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허락 없이 탐색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배우자 B 씨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약 2~3일에 걸쳐 B 씨의 계정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 파일을 보거나 내려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B 씨가 2018년 4월 A 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가면서 A 씨와 B 씨는 별거 중이었는데, 같은 해 9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A 씨는 내려받은 파일을 소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진 파일을 몰래 내려받아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계정 명의자인 B 씨의 의사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B 씨의 의사에 반한다 해도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글은 B 씨에게만 식별부호(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B 씨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B 씨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 씨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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