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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조지호-대통령 통화한 '비화폰' 확보…"계엄 지휘서 찢은 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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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세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뇌부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 받은 뒤 어떤 준비를 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작전 지휘서와 시간대별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단 진술이 나왔는데요.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죠.

경찰은 조 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 청장이 국회 출석 당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진술했는데요.

위증죄로 처벌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휘서를 찢었다고도 진술했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구속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앵커]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면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지호 청장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내란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휘서를 찢은 행동은 증거인멸이 아닌, 오히려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취지인데요.

또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이 역시 따르지 않았다가, 포고령이 발령되자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도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으로부터 안보수사관 100명을 지원하라, 정치인 15명의 위치를 확인하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는데 모두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작성한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 김 판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사흘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확보된 것도 있습니까?

[기자]

국수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또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 집무실에 보관돼 있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모두 비화폰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위치와 통화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유형도]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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