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배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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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을 면담형식으로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수처 요청으로 이뤄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홍 차장이 국정원 집무실에 대기하던 도중 비상계엄 발표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 자금·인력 등 무조건 도우라'고 말해 홍 차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 차장이 기억하는 체포 대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등 야당 의원들과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선거관리위원 등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전 차장을 정치적중립의무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홍 전 차장은 국회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며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고발 하루 만에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 지난 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해왔는데, 검찰에 앞서 공수처 조사를 먼저 받은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나는 단순 직원이 아니라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라며 "공작 사항이나 방첩 사항을 누설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이야기하고, 원장의 불합리한 처신을 말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폭로 이후 저는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핵심 증인인데,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용산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기관 중복을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관계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경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홍 전 차장 조사를 시작으로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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