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수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내란죄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유지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이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유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했지만, 현재로선 12일 선고가 유력하다. 조 대표는 9일 라디오에서 “선고를 연기한다면 그 결정도 그날 한다. 연기 결정 그 자체를 그날 결정해 발표한다”고 했다. 연기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그렇게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염려 마시라”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통 사흘 안팎으로 의원직 승계가 이뤄져왔는데, 지난 1월 29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김근태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일도 있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온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