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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폐지된다. 관련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개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이번달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우수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를, 대형 연구시설 구축 등은 단계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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