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3살 박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이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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