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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