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사건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유송]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