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쉬인, 테무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트계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252.3배, 알리의 눈썹틴트 2개 제품에선 메탄올 18배, 알리와 테무 가죽제품 8개에선 6가 크로뮴이 최대 6.1배 초과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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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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