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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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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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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잠 못든채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한국 사회를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발표한 비상계엄은 153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진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사유는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본인과 배우자 방탄에 활용한 자신의 과오엔 철저히 눈감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 할 현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자체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는 모습에서, 그저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척결’하겠다는 독선만 도드라진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했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했다. 명백한 내란죄다.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언론·출판 통제 방침 등도 밝혔다. 한국 사회를 40여년 전 군부독재로 되돌리겠다는 망상이다.



다행히 국회가 발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해제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어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내각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은 일언반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옥죄겠다는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이 필요한 만큼, 야권 192석 외에 여당의원 8명 이상의 동참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등 책임있는 인사의 해임엔 뜻을 모았으나, 윤 대통령 탈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오히려 ‘보수 궤멸’ ‘대선 참패’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퇴·탄핵에 부정적 의견을 낸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국민이 느낀 충격과 공포에 함께 분노하기는커녕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의 행태는 거센 역풍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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