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심 이반에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여부 주목
사임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 제출 뒤
국회가 접수하면 사임 공식화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여부 주목
사임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 제출 뒤
국회가 접수하면 사임 공식화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한 3일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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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하면서 대통령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는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4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반민주주의적이고 비헌법적이라며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면서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이라며 “현 상황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이 하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국회에 사직서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접수하면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된다.
또한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사임으로 궐위되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인물이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 경우는 3번 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선언 후 경무대를 떠나는 모습. 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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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은 4.19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1960년 4월 20일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4월 23일에는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외무장관에 허정, 내무장관에 이호, 법무장관에 권승렬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이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박했고 4월 25일에는 전국 27개 대학 258명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14개 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 및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4월 26일 시위대가 경무대로 다시 집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오전 10시 30분 하야 성명을 발표헸다. 그리고 이튿날인 27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28일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떠났다.
청와대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는 윤보선 대통령. 한국정책방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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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하야한 비운의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쟁취한 후 실권을 잃은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1년 7개월 10일만에 사임했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윤 대통령의 사임 허가를 의결했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일부를 개정해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민정 이양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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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제10대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실권을 장악하면서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최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사임성명을 발표한 이틀 후인 8월 18일 오전에 최규하 대통령 청와대를 떠나 서교동의 자택으로 이사했다. 최 대통령이 사임함에 따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 까지 대통령권한을 대행했으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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