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에 "헌법·법률 위반 계엄령, 국민주권·권력분립 원칙 위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野 "부결 시 재발의"
야6당 공동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 |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24시간 이후)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래픽] 여야 비상계엄 후속 대응 방향 |
대통령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야당 의원들 |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