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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빗발치는 ‘윤석열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12·3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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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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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적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에 대해 즉각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3당도 이날 일제히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고발 대열에 합류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 김 청장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발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행위에 해당해 형법 87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날 이들의 고소를 받은 검찰과 공수처는 모두 자신들이 내란 혐의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역시 자신들의 수사대상 범죄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조지호 청장 역시 내란의 주요 가담자로 고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만큼 경찰에 이번 수사를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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