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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군, 윤 대통령 비상 계엄선포에 '행정·사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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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지난 10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성 없음.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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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30분쯤 "국회의 탄핵 소추안 남발,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며 재판도 군사법원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도 이날 밤 10시40분부로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계태세가 격상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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