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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손 닦는 물수건서 1500배 세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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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1곳 중 7곳서 검출

조선일보

서울시내 한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에서 세탁한 물수건을 포장 기계로 넘기는 모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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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을 닦을 때 쓰는 물수건에서 기준치의 15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내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곳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는 식당에서 쓴 물수건을 수거해 세탁·소독한 뒤 포장해 공급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가 세탁·소독을 마친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의 물수건에서는 기준치의 3배에서 15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물수건 한 장에서 최대 1억5000만 마리의 세균이 나온 것”이라며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물수건을 세탁·소독하고 포장하는 장소 자체가 대부분 지하인 데다 지저분하고 습했다”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장소에서 물수건을 세탁·소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중 4곳이 공급한 물수건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인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화학물질이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물수건, 마스크, 면봉 등 피부에 닿는 위생용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에 적발한 7곳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거나 형광증백제를 쓰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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