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위반 시 처단"
"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의협 비대위 "내란죄 죗값 받아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엄포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탄핵을 외치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포고문에서 기본적인 사실이 왜곡됐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을 아직도 파업 중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이다"라며 "의대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계엄 선포 직후 성명서를 통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정부가)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며 "그럼에도 작금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적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