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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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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순자 전 국회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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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의원은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수원고법 형사3-3부(재판장 김종기)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전 의원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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