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29일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다”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또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도리 우려까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지검에서 집단 논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중앙지검 1·2·3 차장검사는 26일,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28일엔 대검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고,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이프로스에 “탄핵은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