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의 메시지를 적어 붙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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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석 씨가 공작 진행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 맹세도 드러났다.
석 씨의 메모리 카드 속 파일에는 민주 노총 임원 선거 동향을 파악해달라는 북한 측 지령도 들어있었다. 석 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석 씨의 간첩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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