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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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 수사 속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연속 서울시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해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들여다봤다. 지난 20일부터는 이틀 연속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과 연관이 있는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이달에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 됐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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