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김모씨가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 김모(32)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 A(28)씨가 숨졌고 남성 B(23)씨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9월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검거된 시점이 사고로부터 약 67시간 뒤였기 때문에 경찰은 김씨를 붙잡고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가 3곳의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가 사고 약 4시간 전인 9월 2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0시25분까지 주점에서 처음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시 29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또 광주 서구 치평동으로 이동해 오전 2시20분부터 오전 3시까지 또다시 술을 마셨다.
검찰은 새로 규명한 음주 사실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씨가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광주=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